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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8개국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원격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가별로 체류 기간, 소득 요건, 대상 등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고소득 원격 근무자 및 프리랜서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가족 동반 가능 여부 및 기타 조건은 국가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제공하는 주요 20개 국가의 디지털노마드 비자 체류기간 및 자격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1. 일본
■ 비자명칭: 디지털노마드 비자
■ 체류기간: 최대 6개월(갱신 불가)
■ 대상:
외국 법령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 그 밖의 외국 단체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일본에서 정보통신기술 을 이용하여 해당 단체의 외국 사무소 업무에 종 사하는 활동을 하거나 외국에 있는 자에게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물품 등의 판매 등을 하는 활동을 하는 자
■ 요건: 연소득 연 1,000만 엔 이상2. 중국
■ 비자명칭: Z비자(취업비자)
■ 체류기간: 유효기간에 따름
■ 대상:
근로활동을 목적으로 중국 내로 이주하는 경우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중국 내에서 중국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혹은 중국이 아닌 해외 사업체 소속이지만 중국 내에서 3개월 이상 근무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
■ 요건:
중국 내 고용기업 연봉, 학력 및 기술 자격 증, 유관분야 경력, 연 근무시간, 중국어 구사 능력, 중국 내 근무지역, 연령, 세계 유수 대학 졸업 여부, 지방정부 재량을 기준으로 하여 Z비자의 인재를 등급별로 분류3. 대만
■ 비자명칭: 디지털 노마드 비자
■ 체류기간: 6개월
■ 대상: 취업서비스법 제46조 규정에 따른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직업 종사자
■ 요건: 2024년 기준 소득이 30세이상은 6만 달러, 20~29세는 2만 4천 달러 이상4. 베트남
■ 비자명칭: 노동허가증
■ 체류기간: 2년 이내
■ 대상: 베트남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 요건:
(전문가)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관련 직무에서 3년 이상의 경력, 관련 직무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자격증 보유
(기술자) 기술 또는 전문훈련을 1년 이상 받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 관련 직무에서 5년 이상 경력5. 인도네시아
■ 비자명칭: (신)디지털 노마드 비자
■ 체류기간: 최대 5년
■ 요건:
-연소득 $60,000 이상
-인도네시아 외부에 등록된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 E33G 비자를 통하여 체류 자격을 부여6. 말레이시아
■ 비자명칭: 드 란타우 노마드 패스(DE Rantau Nomad Pass)
■ 체류기간: 최대 1년(추후 1년 연장 가능, 가족 동반 가능)
■ 대상: 디지털프리랜서와 독립계약 외국인
■ 요건:
- 연소득 $24,000 이상(테크 분야), 연소득 $60,000 이상(일반 분야)
- 고용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다수의 고용계약이 있어야 함
- 재택근무자는 유효한 고용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주가 외국국적 또는 비 (非)말레이계 기업일 것7. 필리핀
■ 비자명칭: 디지털노마드 비자 (디지털노마드 법 입법 추진 중)
■ 체류기간: 비자 소지자의 1년 체재(추가 1년 연장 가능) 추진 중
■ 대상: 필리핀 이외의 국가에서 고용된 외국인
■ 요건:
필리핀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별도의 외국인취업허가서(AEP)와 취업비자(9G)를 발급받아야 함8. 태국
■ 비자명칭: 목적지태국비자(DTV)
■ 체류기간: 최대 5년(체류 허가기간은 1회 180일 이내, 가족 동반 가능)
■ 대상:
해외 원격근무자, 무에타이·요리·운동 등의 교습 및 훈련, 의료, 세미나 등의 목적으로 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요건: 재정 증명 500,000밧 이상9. 키르기스스탄
■ 비자명칭: 디지털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중
■ 체류기간: 1년(추가 1년 연장 가능, 비자 취득 시 거주자등록, 노동허가 취득 면제)
■ 대상: IT업종 종사 외국인
■ 요건:
- 소득 증명 필요
- 소득증명서, IT업종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제출10. 뉴질랜드
■ 비자명칭: 디지털 노마드 비자
■ 체류기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대상: 모든 방문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며, 관광 및 가족 방문 목적의 입국자도 신청 가능
■ 요건:
- 뉴질랜드 내에서 근무하더라도 해외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한해 허용11. 독일
■ 비자명칭: 프리랜서/자영업자 비자
■ 체류기간: 최대 3년(3년간 프리랜서/자영업 활동 후, 지속 가능성 인정 및 가족 생계 보장시 정착 허가 가능)
■ 요건:
- 자영업 자금 증명(4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적절한 연금 수령이 보장되어 있음을 증명)
- 외국회사 소속 원격근무자 또는 외국회사와 계약한 프리랜서
- 현재 유럽 33개국, 미국, 캐나다 또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자의 신청이 가능12. 러시아
■ 비자명칭: 취업비자
■ 체류기간: 1년~3년
■ 대상:
근로 활동을 목적으로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고도의 숙련된 IT전문가와 WTO 회원국 기업의 러시아 지사, 법인 및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최장 3년)
■ 요건: 근로계약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민사 계약의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13. 튀르키예
■ 비자명칭: 디지털노마드 비자
■ 체류기간: 최대 1년
■ 대상: 만 21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학사학위 소지자
■ 요건: 월소득 $3,000 이상 또는 연소득 $36,000 이상14. 프랑스
■ 비자명칭: VLS/TS 비자(장기 비자)
■ 체류기간: 최대 1년
■ 대상:
3개월을 초과하여 유급 근로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취업 목적 외에도 학업 또는 가족 구성원 합류 등을 이유로 신청 가능)15. 캐나다
■ 비자명칭: 입국조건 만족 시 취업비자 필요 없음
■ 체류기간: 최대 6개월16. 브라질
■ 비자명칭: 디지털노마드 비자
■ 체류기간: 최대 1년(연장 가능, 가족 동반 가능)
■ 대상:
브라질 이외의 국가에 체류하는 사용자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브라질의 사용자와는 고용 관계를 맺을 수 없음
■ 요건: 월수입 $1,500달러 이상 또는 $18,000달러 이상의 은행 잔고17. 콜롬비아
■ 비자명칭: 디지털노마드 비자
■ 체류기간: 최대 24개월(가족 동반 가능)
■ 대상:
디지털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프리랜서 또는 피고용인으로서 원격·재택근무의 형태로 외국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또는 국익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및 정보기술 벤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
■ 요건: 콜롬비아의 현행 법정 최저 임금의 3배 이상의 소득 증명(신청전 3개월간의 은행 거래내역서도 제출)18. 스페인
■ 비자명칭: 디지털노마드 비자 (새로운 스타트업 법의 일부)
■ 체류기간: 최대 12개월, 그 이후에는 임시 거주권 신청 가능
■ 요건:
- 최소 소득 수준 이상 : 월 €2,200(£1,890 또는 $2,415)
- 스페인 외부의 소스에서 소득의 최소 80%를 벌어야 함19. 포르투갈
■ 비자명칭: 디지털노마드 비자
■ 체류기간: 최대 12개월 (EU 또는 EEA 외부의 원격 근무자)
■ 요건:
포르투갈 최저 임금인 €760(£654, $834)의 4배($3094)에 달하는 월 소득이 있음을 증명20. 그리스
■ 비자명칭: 디지털노마드 비자
■ 체류기간: 최대 12개월 (EU 시민이 아닌 사람)
■ 요건:
-월 최소 €3,500(£3,030, $3,630)의 소득과 건강 보험, 숙박 증빙 및 깨끗한 범죄 기록이 필요
■ 기타 : €75의 신청 수수료와 €150의 관리 수수료가 있음'디지털 노마드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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