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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목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대비해 퇴직금을 연금계좌(IRP/연금저축)로 수령할 경우 장점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정퇴직금중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퇴직금은 IRP계좌로 받아야 하나, 퇴직연금제도 이전의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은 연금저축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처리하는 방식에 다를 수 있으며, 편의상 전부 IRP계좌로 지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IRP로 받아도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목차
1.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다
3. 노후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
4. 긴급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5. 상속·증여 측면의 이점이 있다
1.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퇴직금이 많을수록 퇴직소득세는 많습니다. 퇴직금이 3억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이면 약 2천만원이 세금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30~40% 절세되고, 분리과세 효과도 있습니다.
* 세율은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1~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지만, 11년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의 40%를 절세해서 받을 수 있다.
2.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다
퇴직금을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됩니다. 연금 수령 시점으로 납부를 미룰 수 있어, 원금이 보존되므로 투자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금 계좌로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어, 일반 예금보다 높은 수익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에셋 연금저축 계좌와 미래에셋 IRP 계좌를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3. 노후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
IRP/연금저축을 매월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자칫 큰 금액을 한꺼번에 써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계획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4. 긴급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연금계좌로 수령하더라도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일부 금액을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의료비, 결혼자금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불이익 없이 필요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어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5. 상속·증여 측면의 이점이 있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될 경우, 연금계좌는 세제혜택을 고스란히 받을수 있는 상태에서 상속인에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즉, 사망하여 남아있는 퇴직연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사망 이전처럼 퇴직소득세가 30~40% 할인된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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