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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는 다양한 세금 혜택까지 제공되어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세액공제의 꽃은 연금계좌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이 큰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연금계좌 세금 혜택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연금계좌란?
2. 연금계좌 세금 혜택
3. 세금혜택 최대화 전략
4. 연금계좌 활용 팁
1. 연금계좌란?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상품으로,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퇴직연금계좌(IRP)는 퇴직금을 이전받거나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여 운용하는 계좌로, 퇴직 시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두 계좌 모두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만, 가입조건, 투자 가능 상품, 중도 인출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연금저축계좌 IRP 가입조건 누구나 제한 없이
(계좌 개수 제한 없음)소득 있어야 개설
(금융사별 1개까지)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900만원
(연금저축+IRP)중도 인출 가능 불가 ETF 자동 매수 가능(증권사) 불가(일부 가능) 투자 가능 상품 ETF, 펀드 예금, 채권, ETF, 펀드, 리츠 안전자산 투자 한도 없음(주식형 자산에 100% 투자 가능) 최소 30% 추천 대상 공격적 투자로 노후 자금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분 최대 세제 혜택과 비교적 안전하게 노후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 분 최대 납입한도 연금저축+IRP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2. 연금계좌 세금 혜택
연금계좌의 세금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납입시 혜택 :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서, 최대 1,485,000원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세액공제율 세금 환급액 연금저축만 가입 600만원 5500만원 이하 16.5% 990,000원 5500만원 초과 13.2% 792,000원 연금저축+IRP 900만원 5500만원 이하 16.5% 1,485,000원 5500만원 초과 13.2% 1,188,000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모두 포함되지 않지만, 이 계좌 안에 있는 돈이 ETF 등을 통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김연금 씨가 연금계좌에 총 1,600만원을 저축한다면, 연말정산 때는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의 16.5%의 금액, 총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축한 1,600만원을 ETF에 투자해서 수익을 냈다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2) 운용 과정의 혜택 : 과세이연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자,배당금은 과세이연됩니다.
다만, 해외 ETF에 대한 배당금 절세 혜택이 2025년 1월1일 부터 줄어들었다.
(2024년까지는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배당금 세액을 국세청에서 환급해줌)
(3) 수령 시 혜택 : 저율과세
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금계좌를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 및 IRP 계좌의 납입액 원금과 운용수익(매매차익,이자,배당금)에 대해 매년 일정금액 분할 수령시 저율의 연금소득세 적용받습니다.(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음).
연금을 수령일 경우 1,500만 원 초과해서 수령하면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신고(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간 1,5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세 3.3~5.5%*, 1,500만 원 초과: 5.5~40% (누진세율)
*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연금계좌에 있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매년 분할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감면혜택(30~40%)을 못 볼 수 있습니다.
3. 세금혜택 최대화 전략
- 소득공제 한도 꽉 채우기: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한도 내(연 900만원)에서 최대한 활용.
- 중도인출 회피: 중도해지 시 기존 소득공제액 반납 + 16.5% 중과세 부과
- 수령 시기 늦추기: 연금 수령 개시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 감면 혜택 증가
- 계좌 통합 관리: 퇴직연금 IRP에 개인연금을 통합해 수수료 절감
4. 연금계좌 활용 팁
- 자신의 소득 수준과 투자 성향에 맞는 연금계좌 선택
- 납입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액공제 효과 극대화
-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여 복리 효과 누리기
-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분산 수령 계획 수립
- 만55세이후 연금 개시한 계좌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므로, 퇴직후 재취업해서 추가 납입을 원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추가 개설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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