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hana 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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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6.

    by. jins-hana

    연금 계좌(연금저축, IRP 등)에는 여러 자금이 섞여 있을 수 있고, 자금 종류에 따라 연금 인출 시 세금도 달라지므로 연금 수령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계좌에는 내가 저축한 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연금 계좌로 받아서 절세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에 여러 재원이 공존하므로, 연금 계좌에서는 인출할 때 재원별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목차

    1. 연금계좌에서 연금 인출 순서는 ?

    2. 연금 수령시 조건은 ?

    3. 연금 수령 한도란 ?

    4.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 인출이 가능한지 ?

    5. 20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어떤 해택이 있는지 ?

    6. 퇴직소득세 40% 절세 인출이 가능한 조건은 ?

    7. 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좋을지 ?

     

    연금 수령시 절세 전략

     

    1. 연금계좌에서 연금 인출 순서는 ?

     

    인출순서 구분 연금 수령 일시금 수령(연금외)
    1 개인부담금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
    비과세 비과세
    2 퇴직금 퇴직소득세의 70%(60%) 퇴직소득세의 100%
    3 개인부담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연금소득세 5.5%~3.3% 기타소득세 16.5%
    운용수익

     

    1순위로 인출되는 것은 내가 저축을 했는데 세액공제 받지 않는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 인출 시에는 비과세로 인출이 됩니다. 국가로부터 어떠한 과세 혜택도 받지 않아서 인출시에도 비과세로 인출이 됩니다.

     

    2순위로 인출이 되는 재원은 바로 퇴직금 입니다.

     

    해당 퇴직금은 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를 30%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금수령연차 11년차 부터는 40%까지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페널티는 없지만 절세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3순위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이 인출되는데, 연금으로 수령해야 5.5~3.3%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납부하고 인출이 가능한데,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고 인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으로 연금 수령할 때는 가능하면 연간 1,500만원 이하로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1,500만원 초과시에는 전액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2. 연금 수령시 조건은 ?

     

    자금 원천 조건
    연금계좌에 개인부담금만 입금된 경우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5년 경과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이 함께 입금된 경우 만 55세 이상
    퇴직금만 입금된 경우 만 55세 이상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 입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한데, 퇴직금 미입금계좌는 가입 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연금 수령 한도란 ?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에서 매년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지키며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40% 절세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율(3.3% ~ 5.5%)이 적용됩니다.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 100% 부과 또는 기타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현재 세법 기준으로 10년으로 연금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한도 계산은 연금 수령 연차와 계좌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고, 연차가 지남에 따라 매년 재계산됩니다.  따라서, 55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지 않아도, 연금 수령연차는 내가 연금을 개시하지 않아도 연금수령 요건 충족된 해부터 매년 1회차씩 증가합니다.

     

    Q. 55세에 퇴직금 3억원을 입금한 후, 즉시 연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
    → 1년차이므로, 3억원 ÷ 10 × 120% = 3,600만원

    Q. 57세에 연금수령을 시작하면 한번에 인출해도 연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
      3년차로 인정되어, 3억원 ÷ 8 × 120% = 4,500만원

     

     

    4.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 인출이 가능한지 ?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인출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인출시 한도 제한은 없으나, 인출시 절세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3억에 1년차 연금수령한도가 3,600만원인데 5,000만원이 필요한 경우

     

    3,600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 절세가 가능하지만, 연금수령한도 초과금액은 절세없이 퇴직소득세 100%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이 아니면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5. 20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어떤 해택이 있는지 ?

     

    2013.3.1 이후 10년간 연금수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5년이여서 20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DB, DC 계좌)에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첫해(55세)부터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로 인정되어 10이 아닌 나누기 5부터 시작합니다.

    Q. 55세에 퇴직금 3억원을 20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입금한 후, 즉시 연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
    → 6년차이므로, 3억원 ÷ 5 × 120% = 7,200만원  (퇴직소득세 30% 절세 인출이 가능한 금액) 

    Q. 57세에 퇴직금 3억원을 20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입금한 후, 즉시 연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
    →  8년차로 인정되어, 3억원 ÷ 3 × 120% = 1억 2,000만원 (퇴직소득세 30% 절세 인출이 가능한 금액)  

     

    근속연수 20년이고, 퇴직금이 3억원이면 약 2천만원이 퇴직소득세이므로, 30% 절세하면 6백만원 감면이 가능합니다.

    < 참고 : 퇴직금의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

     

     

    6. 퇴직소득세 40% 절세 인출이 가능한 조건은 ?

     

    연금계좌에 있는 재원 중 퇴직금에 대한 절세는 연금수령연차랑 별도로 내가 실제 연금 인출한 연차도 중요합니다.

     

    실제 연금수령 10년차까지는 30%가 절세되는데, 실제 수령연차 기준 10년 초과시 40% 절세가 가능하므로, 

     

    퇴직금이 들어 있는 연금계좌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 없더라도 일단은 최소 1만원만 인출해야 실제 연금 수령연차가 누적 카운팅 되므로 최소 금액이상 인출하는게 절세 포인트 입니다.

     

    이런식으로 인출하다가 11년차에는 더이상 인출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그때는 퇴직금 전액을 인출해도 11년차이기 때문에 40% 절세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퇴직금 원금이 인출된 후에는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이 인출되는데, 이때는 종합과세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7. 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좋을지 ?

     

    세액공제 안 받은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출하든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과세 해당 재원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1,5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입니다.

     

    1,5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확정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종합과세하던지 아니면 16.5%로 분리과세 할건지 선택해서 확정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1,500만원 이하로 받는 게 좋은 걸까요? 

     

     

     

    은퇴이후 연간 1,500만원이 목돈이 아니므로, 그 금액 이상 인출해서 종합과세가 된다고 실효세율이 확 높아지지 않아서

     

    약 9,000만원까지는 실효세율이 16.5%가 넘아가지 않아, 16.5%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