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hana 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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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8.

    by. jins-hana

    퇴직을 앞두면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지 고민이 많습니다.

     

    기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했으나, 2024년 부터 자동차에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는 폐지되어 소득과 재산을 대상으로만 부과됩니다.

     

    이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2.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3.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4.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과 줄이는 방법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되며,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대상으로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재산은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재산점수를 구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월액 대비 건강보험료율은 7.09%이고, 재산점수당 금액은 208.4원 입니다.

     

    월별 건강보험료 계산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 보험료율) + 재산(재산점수 × 점수당 금액 )
     (2025년 기준)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 7.09%)  + 재산(재산점수 × 208.4원)

     

     

    2.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과 소득반영율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연금저축, IRP 등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구분 주요내용 소득반영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00%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 1000만원 초과시 반영 100%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00%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반영 50%
    사적연금(연금계좌), 퇴직금 연금저축, IRP, 퇴직금 0%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수령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간 2,000만원을 수령(월기준 1,666,667원)할 경우, 50%가 소득에 반영되어 월간 59,083원, 연간 709,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월) 반영소득 월(소득)보험료 연간(소득)보험료
    560,000원 280,000 19,852 238,224
    1,000,000원 500,000 35,450 425,400
    1,666,667원 833,333 59,083 709,000
    2,000,000원 1,000,000 70,900 850,799
    2,400,000원 1,200,000 85,080 1,020,960

    * 소득월액(반영소득) × 7.09% = 월(소득) 보험료

     

    3.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재산등급은 1등급부터 60등급까지 있으며, 재산금액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높아져 보험료도 비례하여 상승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등급별 점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별표 4])에서 발췌

    등급 재산금액(만원) 재산점수 월(재산)보험료
    1 450이하 22 4,585원
    10 4,050초과~4,500이하 244 50,850원
    20 11,900초과~13,300이하 490 102,116원
    25 20,400초과~22,700이하 611 127,332원
    30 34,900초과~38,800이하 731 152,340원
    35 59,700 초과~66,500이하 881 183,600원

    * 재산점수 × 208.4원 = 월(재산) 보험료

     

    따라서, 은퇴후 국민연금을 월 167만원 받고, 3억5천만원 아파트(재산세 과표기준)를 보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로 매달 약 21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4.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퇴직후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가능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여서 퇴직후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만약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반영되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은 100% 반영되므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소득 구분(연간) 재산과표
    5.4억 이하 5.4억 ~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탈락 탈락
    1000 ~ 2000만원 이하 유지 탈락 탈락
    1000만원 이하 유지 유지 탈락

     

     

    (2)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퇴직 이전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3) 재취업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재취업입니다.

     

     

    한 달에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은 급여의 일자리라도 재취업하면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해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을 하게 되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